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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글로벌 진출 전략

한국-중남미 간 전자상거래 협정 및 통상 제도 요약

by nomad.taerang 2025. 4. 10.
한국-중남미 간 전자상거래 협정 및 통상 제도 요약
한국-중남미 간 전자상거래 협정 및 통상 제도 요약

한국과 중남미 전자상거래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해왔고, 이와 동시에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도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K-패션, K-뷰티, K-라이프스타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중남미 전역에서 급증하면서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은 전통적인 제조 기반 수출을 넘어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전환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이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경우 대형 무역업체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B2B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Shopify, MercadoLibre, Amazon LATAM, Shopee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D2C 전자상거래 모델이 활성화되면서 통상 협정 및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디지털 통상 협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규범 및 전자상거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왔다. 특히 중남미는 지리적 거리와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모바일 보급률과 SNS 이용률, K-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도 덕분에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상품 등록이 아닌, 체계적인 무역제도 이해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중남미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제도 개요

중남미 지역은 국가별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체계와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이 가장 정교하게 정비된 국가 중 하나로, 디지털 판매세(ISS), 상품 서비스 세금(ICMS), 소비자 보호법(CDC) 등이 철저히 적용된다. 특히 브라질 정부는 최근 해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세금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배송 지연 시의 판매자 책임, 환불 제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비교적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을 제공하지만, 2020년부터 해외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서 글로벌 셀러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한 등록 의무가 생겼다.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무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으며, 통관과 관세 체계도 투명한 편이다. 콜롬비아는 금융 인프라와 결제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자 송장 의무화 및 디지털 세금 신고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중남미 각국은 자국 시장 보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셀러들은 반드시 각국 제도를 숙지하고, 현지 파트너사 혹은 통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한국-중남미 간 FTA와 디지털 무역 협정 현황

한국은 중남미와의 통상 확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현재 칠레, 페루, 콜롬비아, 중미 5개국 등과 FTA가 발효 중이다. 특히 한국-칠레 FTA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체결된 FTA로, 2004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며, 전자상거래 상품에 대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페루와 콜롬비아와의 FTA 역시 의류, 화장품, 생활소비재 제품군에 대한 관세 인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K-패션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과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FTA가 발효되었으며, 디지털 무역 조항이 포함되어 온라인 기반 수출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 시장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지 않았지만,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등 다자간 협정 내에서 중남미와의 통상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통상국가로서 전자상거래 장벽을 줄이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디지털 무역 협정 모델을 도입해, 주요국과의 디지털 수출 기반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남미와도 전자결제,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협정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셀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남미 통관 체계

중남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통관 시스템과 세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다. 브라질은 세계적으로도 복잡한 통관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로, 제품 가격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60%의 수입세와 추가 부가세(ICMS)가 붙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지방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한국 셀러가 브라질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경우,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선지급 방식)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예기치 않은 비용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멕시코는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통관 시간도 비교적 짧다. 하지만 2020년부터 해외 디지털 판매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제한될 수 있어, Shopify, MercadoLibre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할 경우 세금 등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칠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덕분에 관세가 대폭 인하되어 있으며, 전자 송장 및 수출 신고 시스템이 간편화되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다. 콜롬비아는 세관 정보 입력 시 제품 HS코드와 원산지 증명이 중요하며, 제품의 가치 및 배송 정보의 정확성에 따라 통관이 거부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중남미의 통관 체계는 ‘가격 대비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국가별 제도 확인 및 로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디지털 수출을 위한 제도 활용 전략과 지원 방안

한국 정부는 K-패션을 포함한 중소 수출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에 무역관을 설치해 현지 시장 진출 컨설팅, 통관 애로 해소, 물류 네트워크 연결, B2B 바이어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글로벌 셀러 육성 프로그램’, ‘SNS 기반 온라인 수출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시행된 ‘디지털 수출바우처 사업’은 전자상거래 기반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에게 플랫폼 입점 비용, 광고비, 현지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K-패션 셀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FTA 적용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있으며, 무역협회는 중남미 국가별 디지털 수출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있다. 셀러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출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Shopify, Shopee, MercadoLibre 등은 국가별 결제 시스템, 통관 자동화, 고객 응대 언어 번역 등의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어, 브랜드가 보다 효율적으로 해외 진출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중남미 전자상거래 제도 대응을 위한 실무 조언

실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한 K-패션 셀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예상치 못한 통상 장벽과 제도 차이로 인한 운영 리스크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수입 세금 고지서를 고객이 받기까지 제품이 2주 이상 세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객 불만 및 환불 요청이 증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DP 방식 도입, 세관 대응 경험이 있는 물류 대행사 선택, 수입허가 HS코드 확인 등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 멕시코의 경우 OXXO, SPEI 등 현지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으면 구매 전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고객 신뢰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결제 방식 통합은 필수 과제다. 셀러가 단독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다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결제 게이트웨이(예: DLocal, Stripe)와 연동하고, 플랫폼 내 번역 API, 통관 연동 기능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물류, 마케팅, 세무를 분리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통상 제도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서, 브랜드의 글로벌 운영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셀러들은 단기 매출에만 집중하지 말고, 수출 제도에 대한 학습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한국-중남미 국가별 전자상거래 협정 및 통상 제도 요약표 (2025년 기준)

국가협정 체결 여부주요 협정명전자상거래 관세 혜택통관 특징 및 과세 제도셀러 유의사항 요약
브라질 X (FTA 미체결) CPTPP/RCEP 간접 논의 중 일부 제품만 적용 불가 수입세 60% + ICMS + 기타 지방세 / 복잡한 통관 절차 / 통관 지연 가능성 높음 DDP 방식 필수, 세금 선납 추천, 현지 물류 파트너 확보 필요
멕시코 X (협상 중) 한-멕시코 FTA 협의 중 혜택 없음 일정 금액 이하 개인 통관 시 면세 / 세무대리인 등록 필요 / OXXO·SPEI 결제 선호 부가세 등록 필수, 로컬 결제 지원 필수, WhatsApp 상담 및 빠른 응대 체계 필요
칠레 ✅ (2004년 발효) 한-칠레 FTA 대부분 제품 무관세 FTA 원산지 증명 시 관세 면제 / 통관 간소화 / 빠른 배송 가능 원산지 증명서 필수, RedCompra·WebPay 결제 시스템 연동 고려
페루 ✅ (2011년 발효) 한-페루 FTA 관세 점진적 철폐 중 간편한 통관 시스템 / HS코드 정확성 요구 / FTA 증명 시 관세 감면 적용 가능 무관세 구간 많으나, 증빙자료 정확히 첨부 필요
콜롬비아 ✅ (2016년 발효) 한-콜롬비아 FTA FTA 적용 제품 무관세 디지털 송장 필수 / 통관 시 HS코드, 상세 원산지 정보 요구 / 전자신고 시스템 운영 플랫폼 배송보다 직접 물류가 유리, 번역된 인보이스 및 제품 설명 필수
아르헨티나 X (협정 미체결) 논의 중 혜택 없음 수입 제한 품목 많음 / 세금 50% 이상 / 외화 결제 규제 존재 제품 제한 리스트 확인 필수, 판매 제품군 현지 규정 사전 검토 요망
중미 5개국 ✅ (2021년 발효) 한-중미 FTA (코스타리카 외 포함) 일부 품목 관세 면제 통관 조건 국가별 상이 / 상품 정보 누락 시 지연 / 라벨링 규정 엄격 FTA 라벨링 준수, 각국 언어 번역된 송장 및 제품 설명 첨부 필요

참고사항

  • FTA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한국산’임을 증빙해야 적용 가능하며, 전자증명서 제출을 통해 간소화 가능
  •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입국 세금을 수출자가 선납하는 방식으로,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고세율 국가에서는 필수
  • 전자 송장 및 디지털 인보이스는 콜롬비아, 칠레 등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며, 제품 설명 및 가격정보는 현지 언어 병기 권장
  • 결제 수단 현지화: 멕시코(OXXO·SPEI), 브라질(PIX), 칠레(RedCompra), 콜롬비아(PSE) 등 로컬 결제 시스템 연동 시 구매 전환율 상승